자오창펑 바이낸스 CEO
지난달 30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시애틀의 워싱턴 서부 연방법원은 자신의 코인거래소 바이낸스에서 돈세탁을 가능하게 한 혐의로 유죄를 인정한 자오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연방 검찰이 구형했던 3년에 비하면 훨씬 줄어든 수준이다.
리처드 존스 판사는 자오에 대해 "자금과 재정 능력, 인력을 갖추고도 지켜야 하는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면서도 검찰이 자오가 불법 행위를 미리 알았는지를 입증하지 못했기에 징역 3년 형은 부적절하다고 결론 내렸다. 또 그는 자오가 자신의 범죄 혐의를 인정하고 책임을 졌으므로 다시 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작년 11월 자오는 미국 정부에 기소되면서 은행보안법(BS)과 국제비상 경제권법(IEEPA) 등에 대한 일부 유죄를 인정하고 바이낸스 최고경영자(CEO) 자리에서 물러났다. 자오 개인은 5000만달러(693억원)의 벌금을, 바이낸스 법인은 43억 달러(약 5조5000억원)의 벌금을 내기로 미 정부와 합의했다.
자오의 변호인단은 그가 반성하고 있고, 책임을 받아들였으므로 감옥에 갇히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반박해왔다. 파산한 코인거래소 FTX처럼 횡령이나 배임 범죄와는 다르다고 강변했다. 앞서 FTX 창립자인 샘 뱅크먼 프리드는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