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하이브(HYBE)가 자회사 어도어(ADOR)에 요구한 이사회 소집이 불발됐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 측은 하이브에 30일로 요청한 이사회 소집에 응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답신을 보냈다. 하이브는 서울서부지법에 임시주총 허가 신청을 냈으며 심문기일은 30일 오후 4시 35분 비공개로 열린다. 사진은 30일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 2024.04.30. [email protected] /사진=김혜진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부장판사 전보성)는 이날 오후 4시45분 하이브가 어도어를 상대로 낸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 심문을 진행했다.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심문 내용은 비공개됐다.
어도어 측은 전날 재판부에 심문 기일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정진수 하이브 부사장은 "(어도어 측이) 그렇게 할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법정에서 말했으니 거짓말은 아닐 것으로 생각한다. 법원이 현명하게 판단하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주총회 일정에 대해서 정 부사장은 "하이브 측에서 생각했던 바와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도 "어도어 측의 의도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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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하이브는 지난 22일 민희진 어도어 대표에게 오는 30일 주주총회 소집 신청을 서면으로 요구했으나 답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민 대표는 지난 29일 오전 하이브 측에 메일을 보내 △어도어 경영진 교체에 대한 하이브의 요구 자체가 위법이며 △감사의 이사회 소집이 권한 밖이기에 적법하지 않다며 이사회 소집을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에 임시 주주총회 소집 신청을 할 경우 3~5주 뒤 결과가 나온다. 법원의 결정이 나온 당일 임시 주주총회 소집이 통지되고 15일 뒤 임시 주주총회가 열린다.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이브는 22일 민희진 대표 등이 경영권 탈취 시도를 했다며 전격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 대표는 하이브의 또 다른 산하 레이블인 빌리프랩의 걸그룹 아일릿이 뉴진스를 카피했다는 공식입장으로 맞받아쳤다. 2024.04.25. [email protected] /사진=김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