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살해하려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김모씨가 지난 1월10일 오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사진=뉴스1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30일 살인미수, 공직선거법위반 협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두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김씨는 야당이 제22대 총선에서 과반 이상 의석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해 이 대표가 공천권을 행사하기 전 범행을 저질러야겠다고 결심했다고 피고인 신문에서 밝혔다.
김씨는 또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난해 9월27일 울분과 분노를 느꼈다고 했다. 김씨는 "판사가 이 대표 범죄사실이 소명됐다고 인정하면서도 야당 대표로서 역할과 책임이 막중해 구속이 지나친 점이 있다고 했다. 법 앞에 평등하지 않은 재판이라 생각했다"며 "밤잠 못 자며 희망을 갖고 기다렸는데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고 말했다.
김씨는 범행을 위해 구매한 흉기를 숫돌로 3~4개월간 갈고, 범행으로 인한 가족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아내와 이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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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의 범행을 도와 살인미수 방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A씨도 이날 법정에 출석했다. A씨는 "김씨가 우편물을 부탁했을 때 불쾌했다. 다리가 아파서 우체국에 가지 못한다고 하니 우리 집 아파트에 우체통이 있다고 해서 더 이상 할 변명이 없어서 변명문 발송을 해준 것"이라며 "김씨가 이 대표 일정을 따라갔다 왔다고 했을 때도 '경호와 경비 인력이 많아 쓸데없는 짓이다. 가족 생각을 해서 그만두라'고 했다"고 말했다.
김씨와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은 다음 달 21일 열린다.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 구형과 피고인 최후 진술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씨는 지난 1월 2일 오전 10시29분쯤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이 대표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5~12월 김씨로부터 전달받은 '남기는 말' 메모를 언론 매체 등에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범행 당일 메모가 담긴 우편 봉투 2부를 김씨의 가족 등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