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포상금 최대 20억인데, 작년 지급 단 3건…"실효성 의문"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2024.05.01 13:21
글자크기

건보공단 불법개설기관 신고 포상금 지급 건수 감소세…"공단에 특사경 권한 줘 단속·환수율 높여야"

국민건강보험공단 불법개설기관 신고 포상금 지급 건수/그래픽=윤선정국민건강보험공단 불법개설기관 신고 포상금 지급 건수/그래픽=윤선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일명 '사무장병원' '사무장약국'으로 불리는 불법개설 의료기관 신고자에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을 주고 있지만 실제 포상금 지급 건수는 감소세다. 지난해 포상 사례는 단 3건, 올해는 현재까지 1건에 불과하다. 이에 포상금 제도가 유명무실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이 지난해 불법개설 의료기관 신고자에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감소했다. 2017년 4월에만 35명에 포상금 총 3억6082만원을 지급했다. 2019년에는 1억1000만원을 한 신고인에 준 사례를 포함해 포상금 지급 건수가 10건이었다. 이후 2020년 7건, 2022년 4건에서 지난해 3건으로 줄었다. 올해는 지난 1월 사무장병원을 신고해 포상금 400만원을 지급한 사례 외에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건강보험공단이 2021년 193개소, 2022년 158개소 기관에 대해 경찰 수사 의뢰를 한 것 대비 포상금 지급 사례가 적은 편이다. 환수를 결정한 불법개설기관은 2022년 33개소, 지난해 64개소 기관이다.

불법개설기관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비의료인 또는 비약사가 의사나 약사의 명의를 빌리거나 법인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과 약국을 말한다. 불법개설기관은 돈이 되는 일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 의약품 과다 처방, 일회용품 재사용, 의약품 오남용, 과밀병상 운영 등으로 국민 건강권을 침해한다. 건보 재정 누수의 원인이기도 하다.



이에 공단은 불법개설기관을 단속하고 여기에 지급된 요양급여를 환수하고 있다. 단속을 위해 신고인에 최대 20억원을 주는 포상금 제도도 시행 중이다. 하지만 실제 포상금 지급 사례가 적어 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공단 관계자는 "요양급여비 일부나 전부를 환수해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환수율이 낮아 포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신고할 경우 배신자로 낙인찍힐 수 있어 내부에서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환수 금액은 약 3조3763억원이지만 징수율은 6.92%에 그쳤다. 불법개설기관 수사 기간은 경찰 내 보건의료 수사 인력 부족 등으로 2014~2022년 기준 평균 11.5개월이고 3개월 이내 수사가 종결되는 건은 전체 1230건 중 3.5%인 43건에 불과했다. 긴 수사기간으로 재산을 은닉할 시간을 벌어 요양급여비 환수가 더 어려워지는 구조다.
사진= 건보공단사진= 건보공단
이에 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특사경 권한으로 건보가 수사하면 그 기간이 3개월 이내로 단축될 수 있을 것이란 게 공단 설명이다. 또 징수율을 높여 연 2000억원 규모의 건보 재정 누수가 차단될 것이란 예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도 공단에 특사경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문심명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지난해 12월 '사무장병원등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 확보 방안' 보고서에서 "경찰수사가 보건의료 수사 인력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장기화되고 그 사이 요양급여비용의 지급과 재산 은닉 등으로 건보 재정 누수 발생하고 있어 사무장병원 단속과 환수의 모든 과정은 전문적이고 신속한 수사가 전제돼야 한다"면서 "공공성과 전문성을 가진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특사경을 부여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석배 단국대 법대 교수도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기관 단속 강화 방안' 연구보고서(2018년 10월)에서 "공단은 불법개설기관 단속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어 특사경 부여 시 조기에 불법개설기관의 근절이 가능하다"고 봤다.

국회에서도 건보공단 임직원에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에 한해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도 건보공단에 특사경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의사단체와 일부 의원의 반대로 법안이 상임위에 계류되며 21대 국회 내에서 법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의사협회는 입장문에서 "공단에 초월적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면 건강보험제도 체계와 의료 시스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