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21일 과수원에 파묻힌 채 발견된 무인 과속 단속 카메라. /사진=뉴스1(서귀포경찰서 제공)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이날 공용물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0대)씨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원심(1심) 형량인 징역 1년 6개월이 인용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경찰 조사에서부터 혐의를 부인한 점은 기회가 왔음에도 걷어찬 것과 다름없다"며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카메라는 제한속도 시속 80㎞를 단속하는 무인 단속 카메라로, 범행 추정 당일 제주도자치경찰단이 설치한 것이다. 카메라와 삼각대, 보조배터리 등 총 2950만원 상당의 장비였다.
도자치경찰단 신고를 접수한 서귀포경찰서는 범행 현장 주변 CC(폐쇄회로)TV를 분석해 K5 택시를 모는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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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경찰은 A씨 휴대전화를 압수해 전자 감식을 했고 그 결과 그가 같은 달 13일 오전 7시 30분쯤 가족 명의 과수원에 머문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해당 지역을 집중 수색했고 사라진 카메라를 땅속에서 발견했다. A씨는 현장에서 긴급체포 됐다.
검찰은 A씨가 평소 과속으로 범칙금을 낸 경우가 여러 차례 있어 이 사건 범행도 과속으로 인한 범칙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저지른 것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