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카메라 훔쳐 땅에 파묻은 택시 기사…2심서 혐의 인정했지만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2024.04.3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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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21일 과수원에 파묻힌 채 발견된 무인 과속 단속 카메라. /사진=뉴스1(서귀포경찰서 제공)지난해 10월 21일 과수원에 파묻힌 채 발견된 무인 과속 단속 카메라. /사진=뉴스1(서귀포경찰서 제공)


범칙금을 피하려고 3000만원에 달하는 과속 단속 카메라를 훔쳐 땅에 파묻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50대 택시 기사가 2심에서도 같은 형이 선고됐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이날 공용물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0대)씨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원심(1심) 형량인 징역 1년 6개월이 인용됐다.



수사기관에서부터 1심 법정까지 "단속에 걸리면 범칙금을 내면 될 일인데 내가 왜 그랬겠느냐"며 무죄를 주장하던 A씨는 이날 혐의를 모두 시인했다. 그는 "우발적으로 카메라를 훔쳤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경찰 조사에서부터 혐의를 부인한 점은 기회가 왔음에도 걷어찬 것과 다름없다"며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오후 7시부터 13일 오전 7시 사이 서귀포시 색달동 중산간도로에 설치된 이동식 과속 단속카메라 등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카메라는 제한속도 시속 80㎞를 단속하는 무인 단속 카메라로, 범행 추정 당일 제주도자치경찰단이 설치한 것이다. 카메라와 삼각대, 보조배터리 등 총 2950만원 상당의 장비였다.

도자치경찰단 신고를 접수한 서귀포경찰서는 범행 현장 주변 CC(폐쇄회로)TV를 분석해 K5 택시를 모는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이후 경찰은 A씨 휴대전화를 압수해 전자 감식을 했고 그 결과 그가 같은 달 13일 오전 7시 30분쯤 가족 명의 과수원에 머문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해당 지역을 집중 수색했고 사라진 카메라를 땅속에서 발견했다. A씨는 현장에서 긴급체포 됐다.

검찰은 A씨가 평소 과속으로 범칙금을 낸 경우가 여러 차례 있어 이 사건 범행도 과속으로 인한 범칙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저지른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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