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10→20일"…'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은

머니투데이 세종=유재희 기자 2024.05.0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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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동성 개선방안]

(수원=뉴스1) 김영운 기자 = 19일 경기 수원시 권선구 수원메쎄에서 열린 '수원 코베 베이비페어&유아교육전'를 찾은 시민들이 다양한 출산·육아용품을 둘러보고 있다. 2023.1.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수원=뉴스1) 김영운 기자(수원=뉴스1) 김영운 기자 = 19일 경기 수원시 권선구 수원메쎄에서 열린 '수원 코베 베이비페어&유아교육전'를 찾은 시민들이 다양한 출산·육아용품을 둘러보고 있다. 2023.1.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수원=뉴스1) 김영운 기자


정부가 경제활동 참여·교육기회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사회이동성 제고 방안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의 2배 수준인 20일로 늘린다. 교육기회를 늘리기 위해 꿈사다리 장학금을 지원대상(현재 중1~고3)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한다. 또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차원에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비과세한도를 2배 수준으로 늘린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대상, 경단남도 포함
기획재정부는 1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통해 △청년·여성 등의 경제활동참여 촉진 △교육기회 확대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 등을 골자로한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2015년 전후로 우리나라의 사회이동성이 약화됐다고 진단했다. 국민들이 공정한 기회를 통해 능력·노력에 따라 소득 수준을 높일 가능성이 줄었단 얘기다.

정부는 관련 대책으로 가정친화적 육아환경을 조성, 경력단절을 막는다. 이를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1개월 수준(10→20근무일)으로 확대한다. 배우자 임신 중에도 남성의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을 허용한다. 배우자가 고위험 산모인 경우 등에 한해서다.



또 육아휴직 급여(현재 통상임금 80%·월 상한 150만원)를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대체인력 채용 촉진을 위해 사업주 지원금도 개편한다. 육아휴직 지원금과 대체인력 지원금 중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 지원대상인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업종제한을 폐지하고 경력단절남성까지 포함한다. 예컨대 출산 전 의복회사에서 근무했다가 출산 이후 신발회사로 재취업시 지원이 불가했던 기준을 없애는 것이다.

취업준비생·니트(NEET·일할 의지가 없는 청년 무직자)를 위한 '청년고용올케어 플랫폼'도 구축, 운영한다. 학생정보(교육부)와 구직·취업정보(고용부)를 연계, 구직활동·취업여부 등을 확인하고 '찾아가는 고용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새일여성인턴을 1년 이상 정규채용할 경우 고용유지장려금 8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새일센터 훈련참여시 참여촉진수당(월 10만원)을 신설한다. 또한 기업이 직업훈련을 위한 인력개발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발생하는 추가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공공기관 채용시 고졸비중 확대…ISA 제도 전면 개편
교육기회 확대 방안으론 꿈사다리 장학금을 지원대상(현재 중1~고3)을 초등학생까지 확대, 저소득층 우수학생을 조기에 발굴한다. 또 대학생을 대상으로 주거장학금(최대 연 240만원)을 신설한다. 또 공공기관 신규채용에서 고졸 비중을 확대하고 민간기업 등 다른 부문으로 확산을 유도한다.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책으로는 ISA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근로소득을 활용한 자산형성을 통해 계층이동이 유도하겠단 취지다. 유형별로 구분된 ISA 통합 또는 1인 1계좌 원칙 폐지 등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손익통산 확대를 추진한다.

특히 ISA 납입(2배)·비과세한도(2.5배)로 확대하고 국내투자형 ISA 연내 신설한다. 이 밖에 △공시범위 확대 △편입상품 다양화 △이전방식 개선 등 ISA 경쟁촉진 3종세트를 추진한다.

또한 1주택 이하 기초연금수급자가 장기보유 부동산을 매각, 연금계좌에 납입할 경우 양도세를 경감하는 '부동산연금화촉진세제'를 도입한다.

자립기반 강화 차원에선 생계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를 통해 탈수급할 경우 '자활성공지원금'을 지급하고 자산 형성 지원을 강화한다.
예컨대 탈수급 후 취업지속 시 연간 최대 150만원을 지급한다.

한편 정부는 1000만명 이상을 표본으로 하는 사회이동성 통계를 개발하고 하반기 중 의견수렴 등을 통해 2차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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