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단골 손님의 배신…2시간 뒤 결제한다더니 56만원 '먹튀'

머니투데이 박상혁 기자 2024.04.30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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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미용실에서 50만원 상당 금액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간 30대 남성을 뒤쫓고 있다. /사진=김현정 디자인기자경찰이 미용실에서 50만원 상당 금액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간 30대 남성을 뒤쫓고 있다. /사진=김현정 디자인기자


경찰이 미용실에서 50만원 상당의 시술을 받은 뒤 비용을 내지 않고 도주한 30대 남성을 뒤쫓고 있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사기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5일 오전10시쯤 A씨는 부천 원미구의 한 미용실에서 시술과 제품에 대한 비용 56만5000원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간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범행은 이튿날인 지난 6일 미용실 운영자 B씨가 112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B씨는 경찰에 "손님이 2시간 뒤에 월급이 들어오니, 들어오는 즉시 계좌 이체로 돈을 보내겠다며 나갔다. 전화를 다시 걸어보니 착신 중단된 번호라는 안내 음성이 들렸다"라며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CCTV(폐쇄회로TV) 영상 등을 분석해 A씨의 신원을 특정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전 이 미용실에 여러 차례 방문해 비용을 지불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사기 혐의로 B씨를 추적하고 있는 경찰은 "주민등록상 그의 거주지가 부천이 아닌 다른 곳으로 나온 만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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