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00억원대 '코인 암시장' 개설자 보석 기각…"도주 우려"

머니투데이 정세진 기자 2024.04.3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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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돈 세탁소' 불법 OTC 업체 운영자…'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자금세탁에 이용

5800억원대 '코인 암시장' 개설자 보석 기각…"도주 우려"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형제가 범죄수익 은닉에 이용한 불법 가상자산 장외거래소 대표 박모씨(40)의 보석 신청이 기각됐다. 박씨는 미신고 가상자산 업체를 개설해 5800억대 가상화폐를 불법 장외거래(OTC·Over the Counter)한 혐의를 받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손승우 판사)은 박씨 측이 신청한 보석 신청에 대해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기각을 결정했다.



박씨는 지난 1월부터 특정금융정보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은 특정금융정보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박씨를 구속 기소했다. 박씨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없이 5800억원 상당 코인을 매매·교환·알선·중개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박씨 측 변호인은 지난 1일 열린 보석심문에서 "'피투피(P2P) 거래'(중앙 관리자 개입 없이 직접 거래하는 행위)를 했지만 법인을 차리고 광고를 하면서 (이곳을 통해) 가상자산을 사고파는 행위를 했다는 것이 입증됐다"며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 가상자산업에 명확히 들어 맞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 행위로 가상자산 암시장이 조성되면서 정말 많은 범죄 자금이 불법 세탁됐다"며 "저희 가산자산 합동수사단이 출범하면서 '스캠 코인'(가상화폐를 만든다며 투자를 받은 뒤 잠적하는 사기 행위) 이후 가상자산 불법 거래에 수사력을 집중해 박씨 거래소가 자금 세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이어 "기소 이후 박씨는 불법 중개를 개인 간 거래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석방되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자신의 업체를 '국내 최대 코인 OTC 거래소'라고 광고했다. 검찰은 서울 여의도·강남·대림·경기 부천 등 4곳에 오프라인 점포를 두고 환전영업소로 위장 영업해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불법 OTC 거래를 했다고 본다.


가상자산 OTC란 금융당국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개인이나 법인이 해외거래소 등을 이용해 가상화폐를 장외에서 불법 거래하는 행위다. 미신고 장외거래는 당국이 관리·감독하기 어려워 불법 자금세탁 등 음성 거래에 악용될 여지가 크다.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리는 이희진(38)·이희문씨(37) 형제도 박씨 거래소를 통해 235억원 상당의 비트코인(BTC) 등 400억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현금과 차명 수표로 환전했다. 이들은 이 돈으로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빌딩을 차명 매입했다.

한편 박씨 부부는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환전소를 운영하며 중국 위안화 70억원을 원화로 '환치기'해 무허가 불법 환전·송금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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