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손승우 판사)은 박씨 측이 신청한 보석 신청에 대해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기각을 결정했다.
박씨 측 변호인은 지난 1일 열린 보석심문에서 "'피투피(P2P) 거래'(중앙 관리자 개입 없이 직접 거래하는 행위)를 했지만 법인을 차리고 광고를 하면서 (이곳을 통해) 가상자산을 사고파는 행위를 했다는 것이 입증됐다"며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 가상자산업에 명확히 들어 맞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소 이후 박씨는 불법 중개를 개인 간 거래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석방되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자신의 업체를 '국내 최대 코인 OTC 거래소'라고 광고했다. 검찰은 서울 여의도·강남·대림·경기 부천 등 4곳에 오프라인 점포를 두고 환전영업소로 위장 영업해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불법 OTC 거래를 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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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OTC란 금융당국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개인이나 법인이 해외거래소 등을 이용해 가상화폐를 장외에서 불법 거래하는 행위다. 미신고 장외거래는 당국이 관리·감독하기 어려워 불법 자금세탁 등 음성 거래에 악용될 여지가 크다.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리는 이희진(38)·이희문씨(37) 형제도 박씨 거래소를 통해 235억원 상당의 비트코인(BTC) 등 400억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현금과 차명 수표로 환전했다. 이들은 이 돈으로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빌딩을 차명 매입했다.
한편 박씨 부부는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환전소를 운영하며 중국 위안화 70억원을 원화로 '환치기'해 무허가 불법 환전·송금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