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29일 오후 서울 태평로에서 전국공무원노조와 대한민국공무원노조 주최로 열린 '악성 민원 희생자 추모 공무원노동자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4.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요국 민원환경 현황조사 및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한국행정연구원이 수행한 이번 조사는 미국 등 7개국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대상 대부분 국가가 악성민원의 유형을 구체화하고, 악성민원이 접촉제한 정책 등을 운영하는 등 실효적 대응을 위한 관련 매뉴얼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모든 국가는 악성민원인의 폭령행위 등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처벌이 이뤄졌다. 싱가포르는 괴롭힘 방지법으로 공무원 대상 위협적이거나 공격적, 모욕적인 언행, 공격적 행위 등을 처벌했다. 특히 프랑스는 공무원 폭행 가해자를 행정기관 명의로 고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 제정을 추진 중이다.
연구원은 민원공무원이 민원처리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서는 업무방해 행위 제한 근거 마련, 악성민원에 대한 기관 차원의 대응, 폭언 및 폭행 등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행안부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참고하여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한 범정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연구용역을 수행한 김세진 연구원은 "현장에서 체감 가능한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온라인이나 전화 등 전달 수단의 특성을 고려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면서 "악성민원이라 하더라도 민원서비스 제공을 완전히 거부할 수 없으므로 서면이나 이메일 등으로 연락방법 제한, 대면장소 지정, 특정 담당자 지정 등의 조치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