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31개 시·군이 2024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 50만7000여호에 대한 가격을 결정·공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1월부터 각 시·군에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한 뒤 주택소유자의 의견청취 및 시·군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각 시장·군수가 결정·공시한 가격이다.
도에 따르면 올해 전국 평균 개별주택가격은 0.64% 상승했다. 경기도 개별주택가격은 1.19%로 17개 광역시·도 중 상승률은 1위다. 2024년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2023년 11월 발표)에 따라 2024년 현실화율도 동결(2020년 수준 53.5%)되면서 시군별 공시가격은 지역별 상황에 따른 상승, 하락은 있으나 전반적인 변동 폭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가격이 상승한 주택은 총 공시대상 주택 50만7000여호 중 24만1000여호(47.56%)다. 반면 하락한 주택은 7만3000여호(14.35%), 가격변동이 없거나 신규인 물건이 19만3000여호(38.09%)다.
개별주택 공시가격 열람은 30일부터 시·군·구 누리집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다음달 29일까지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읍.면.동)민원실 방문접수, 팩스, 우편 등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 소유자의 이의신청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접수 가능하며, 우편, 팩스와 방문 접수는 한국감정원 전국 각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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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재조사 및 가격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가격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월27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각 시.군에서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 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산정한 가격"이라면서 "주택 관련 조세와 각종 복지 정책 수혜 자격 기준 등 60여개의 행정 목적으로 활용되는 만큼 관심을 가지고 공시된 가격이 적정한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