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30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금지된 국내 계열회사의 채무보증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5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킨앤파트너스는 기업집단 SK의 소속 회사로 2016년 3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국내 계열회사인 플레이스포가 호텔 건축을 위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 100억원에 대해 120억원의 연대보증을 제공했다.
킨앤파트너스는 기업집단 SK 동일인 최태원 회장의 친동생(최기원 행복나눔재단 이사장) 자산관리를 위해 설립된 회사다. 법 위반 당시 SK 비영리법인 임원이 단독 주주이자 대표이사였다. 친동생이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다가 2021년 6월 30일 플레이스포에 합병됐다.
앞서 공정위는 SK 동일인이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플레이스포 등 4개사를 누락, 허위 자료를 제출한 행위에 대해 경고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 사건 계열사 간 채무보증 위반행위는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한 위장 계열사인 킨앤파트너스와 플레이스포 간 은밀하게 이루어진 행위로서 갓 설립된 법인이 재무 상태가 건실한 계열회사의 채무보증을 통해 신용보강을 받아 호텔 신축사업을 착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경제력집중 방지의 목적과 근간을 크게 훼손한 행위"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