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다공증 치료제 급여기간 1년→3년 확대…철분주사제 신규 급여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2024.04.29 15:45
글자크기
급여 적용 고함량 철분 주사제 신약/사진= 복지부급여 적용 고함량 철분 주사제 신약/사진= 복지부


보건복지부가 다음 달 1일부터 노년기 건강증진을 위한 골다공증 치료제의 급여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임산부, 암 환자 등을 대상으로 수혈 대체 고함량 철분주사제 신약도 새롭게 급여 적용한다.

골다공증 치료제의 경우 골다공증 상태에서 투약 후 골감소증 수준으로 호전돼도 골절고위험군임을 감안해 현행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급여 적용 기간을 늘린다.



대한내분비학회 등 임상전문가와 급여 우선 순위 논의를 거쳐 1년 투여 후(골밀도 측정) -2.5<T-score 값≤-2.0일 경우 추가 2년간 지속 투여를 급여로 인정하는 것이다. 대상 환자 수는 4만5000명 정도로 추산된다. 급여 확대를 통해 50대 이상(특히 폐경기 여성) 골다공증 환자의 골절 예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임산부, 투석 중인 만성신부전, 암 환자 중 철결핍성 빈혈임에도 경구용 철분제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 문제로 투여가 어려운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고함량 철분 주사제 신약(성분명 카르복시말토오스 수산화제이철 착염)을 새롭게 건강보험에 적용한다.



등재되는 신약은 기존 철분 주사제 투여 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여러 번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어려움을 덜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치료 편의성을 높였다. 한 차례 주사로 체내에 충분한 철분을 보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산부인과 제왕절개, 다양한 여성암 수술, 정형외과 수술 등으로 출혈이 발생하는 경우 수혈 대신 사용할 수 있다. 제품명은 JW중외제약 (30,000원 ▲200 +0.67%)의 페린젝트주다.

대상 환자 수는 약 14만3000명으로 추정된다. 환자 1인당 연간 투약비용은 1회 1병(20㎖) 기준 약 11만6000원이었는데 건강보험 적용으로 약 3만5000원으로 낮아지게 된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 확대로 폐경기 여성의 골절 감소 등 여성 건강 증진에 도움을 드릴 것"이라며 "수혈 대체 신약에 대한 급여 적용 등 중증 질환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