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막농성' 조희연 "학생인권조례 폐지, 서울시의회에 재의 요구"

머니투데이 정인지 기자 2024.04.2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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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시의회 결정에 반발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조희연(앞 줄 왼쪽 세 번째) 서울시교육감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및 학생인권법 제정 결의를 위한 서울시교육감·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4.29.  /사진=황준선[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조희연(앞 줄 왼쪽 세 번째) 서울시교육감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및 학생인권법 제정 결의를 위한 서울시교육감·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4.29. /사진=황준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관련해 다음 달 중순까지 거부권을 행사하고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것을 분명히했다.

조 교육감은 29일 서울시교육청 천막농성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월 17일이 재의 법정기한"이라며 "(늦어도) 다음 달 중순까지 교육감 거부권 행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감 재의에도 학생인권조례 폐지 법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되면 '조례무효확인의 소'를 대법원에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시민들의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버스 내부로 옮긴 이동형 집무실도 운영한다. 11개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공식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국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은 서울이 충남에 이어 두번째다. 조 교육감은 앞서 서울시의회가 지난 26일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한 이후부터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항의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아 재석 의원 60명 가운데 찬성 60명, 반대 0명으로 가결됐다.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 매 맞는 학생이 사라지고 두발로 학생의 개성을 가두지 않게 됐다고 학생들이 말한다"며 "더 나아가 인권을 존중하는 학교 안에서 학생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큰 기여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면 인권옹호관 등 학생 인권을 구제할 수 있는 절차가 사라지게 된다"며 "(교권 강화가 문제라면) 학생들의 책임과 의무조항을 넣은 개정안도 제출했지만 시의회에서 상정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국회의원 김영호·박주민 의원과 같은 당 교육위원회의 강민정 국회의원도 참석해 학생인권법을 제정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학생인권조례는 교육감의 성향이나 지방의회 구성 변화 등에 따라 폐지될 수 있어 통일된 법적 규범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학생인권법은 민주당의 4·10 총선 공약이기도 하다.

김 의원은 "오늘날 교권의 추락은 과도한 입시경쟁과 교육의 상품화, 사회 환경의 변화 속에 생겨나는 복합적 문제"라며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면, 조례의 일부를 보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 지난 27일부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송재혁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부겸 전 총리, 유은혜 전 교육부장관, 김상곤 전 교육부장관, 도성훈 인천교육감 등이 조 교육감의 천막농성장을 찾아 지지 의사를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후 천막농성을 종료하고 학생, 학부모, 교사 등과 함께 '학생인권지키기 72시간 천막농성 해단식'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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