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사진은 이날 서울 한 휴대폰 판매매장의 이통3사 로고의 모습. 2024.02.13.
다만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격)상 관련 매출액·중대성 판단은 기준점에 불과하다. 과징금은 하반기 중 열릴 최고 의사결정기구 전원회의(법원 1심 기능)에서 결정된다.
공정위는 과징금에 대해 위법행위 관련 매출액에 부과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공정위는 2021년 말 기준으로 과징금 고시를 고쳐 시행한 바 있다. 담합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은 △매우 중대한 행위 기준 7.0%~10.0%에서 10.5% ~ 20.0%로 올랐다. △중대한 위반행위는 3.0%~7.0%에서 3.0%~10.5%로 올랐다.
다만 심사보고서에 담긴 제재 의견은 기준점에 불과하다. 공정위는 이르면 올 하반기 내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위원들 간 합의로 제재 수준을 결정한다.
관련 매출액·행위의 중대성 정도에 따라 과징금 부과액은 크게 바뀔 수 있다. 한 공정거래법 전문가는 "현실적으로 과징금을 상한으로 부과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면서 "행위에 대한 관련 매출액·중대성 판단이 모두 불확실하고 조사 협조 등에 따른 과징금 감경 10% 등 조항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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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사례들을 보더라도 전원회의서 제재 수준은 심사보고서 내용과 크게 달랐다.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CJ올리브영에 과징금 약 19억원을 부과했다. 당초 심사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예측한 최대 6000억원의 과징금과 다른 결과였다.
이번 사안에 대한 법리 공방도 첨예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사들은 주무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한 판매장려금 기준선 준수 등 적법한 행정지도에 따랐다는 입장이다. 기존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의 취지가 이용자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자 간 경쟁을 제한했다는 주장이다.
방통위 역시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공정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따라 공정위-방통위 간 의견 마찰이 빚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정위 관계자는 "방통위와 행위 판단 관련 의사소통을 지속해왔고 행정지도 등이 이번 행위와 관련 있다는 부분도 심사보고서에 반영했다"면서 "전원회의 심의에서 최종적으로 논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