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지원, 김수현이 tvN 토일드라마 '눈물의 여왕' 종방연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임성균
그러나 아무리 홍만대 회장이 유사시 의결권 행사의 주체로 모슬희 여사를 지정했다고 하더라도, 그 주식을 신탁해 두었다면 신탁회사에서 의결권 행사가 홍만대 회장의 복리를 위해 이루어지는지 관리·감독했을 것이기 때문에 드라마에서와 같은 참사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홍만대 회장이 신탁을 설정했다면 본인을 위탁자이자 수익자로 지정하는 자익신탁(子益信託)을 설정하였을 것인데, 수탁자에게는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탁사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신탁법 제32조·제33조). 주식이 신탁되어 있었다면 모슬희 여사가 제아무리 의결권을 행사하여 아들 윤은성을 퀸즈그룹 회장 자리에 앉히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홍만대 회장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이상 허용되지 않았을 것이다.
다만, 주식의 경우 아직까지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라 신탁회사에 신탁된 주식은 15%까지만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제약이 존재한다. 홍만대 회장의 주식은 드라마 설정상 21%인데, 이 주식을 모두 신탁하면 이 가운데 6% 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가 어려워지는 것이다. 한편, 기업의 지속적인 발전 및 건전한 거래 질서를 위하여 유언대용신탁된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 제한 규제를 없애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작년 11월 김희곤 의원 등에 의해 발의되어 지난 2월 상정되었으나, 아쉽게도 21대 국회 회기 종료까지 통과되지 못하였다. 다가오는 22대 국회에서는 신탁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규제가 개선되기를 기대해 본다.
신영증권 헤리티지솔루션부 김유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