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주민에게 "넌 죽어야 한다" 말하고 여러 차례 흉기로 찌른 50대가 구속기소 됐다./사진=뉴스1
26일 뉴스1에 따르면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곽금희)는 50대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11시30분쯤 경남 남해군의 한 아파트에서 '사람을 죽이고 싶다'는 충동으로 흉기를 들고 집을 나섰다. 이후 아파트 지하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 B씨를 만났고 '너는 죽어야 한다'며 흉기로 B씨를 여러 차례 찌르고 도주했다.
이들은 같은 아파트에서 살았으나 서로 모르는 사이였다. 검찰은 이를 사회에 대한 불만으로 범행을 저지른 '이상 동기 범죄'로 파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