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에 KTX가 진입하고 있다./사진=머니투데이DB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판사 윤강열 정현경 송영복)는 26일 코레일이 전직 직원 A씨 등 34명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퇴직금 반환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4명에게 퇴직금 총 5억1000만원을 코레일에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문제는 퇴직 신청 때 SR에 재취업한다는 사실을 코레일 측에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코레일은 2014년 인사규정 개정으로 '자회사에 취업을 전제로 퇴직하는자'를 명예퇴직 결격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명예퇴직 예정자에게는 '자회사 재취업 시 명예퇴직금 전액을 환수함에 동의한다'는 환수약정서를 받았다.
앞서 1심 법원은 코레일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SR 지분 41%를 코레일이 갖고 있지만, 이는 상법상 자회사(모회사가 지분 50% 초과 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퇴직자들의 행위를 기망이라고 보기 어렵다고도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SR을 코레일 자회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피고 4명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인용했다. 명예퇴직을 신청한 뒤 SR 채용에 지원한 다른 피고들과 달리, 이들은 SR 공개채용 전형에 응시하고 재취업이 확정된 상태에서 다른 사유를 들어 명예퇴직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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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4명은 이미 SR 재취업이 확정됐으면서도 코레일 인사담당자와 문답에서 SR에 취업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거짓말했다"며 "명예퇴직 사유를 기망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