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3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22대 국회의원선거 광주전남 승리 보고대회에 참여해 당원들의 응원을 받고 있다. 2024.04.23. [email protected] /사진=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전날 조 대표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조 대표는 국가로부터 1000만원의 배상 및 이에 따른 지연이자 등을 지급받게 됐다.
조 대표 측에 따르면 당시 국정원은 조 대표를 '종북좌파', '대한민국의 적' 등으로 규정하고 '서울대를 압박해 조국 교수를 제어·사퇴시키기 위한 행동 전략'을 수립했다고 한다. 또 딸 조민씨 정보를 파악해 공격의 빌미를 삼았다고 한다.
이후 조 대표 측은 "국정원 조직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반헌법적 불법행위를 전략적으로 공적 업무로서 수행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해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인정해 국가가 조 대표에게 5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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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 사건은 정치 관여가 엄격히 금지된 국정원 소속 공무원이 밀행성이란 국정원 특성을 이용해 원고의 기본적 인권을 조직적으로 침해한 행위"라며 "통상적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불법행위와는 다르게 취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유사 사건의 재발을 억제, 예방할 필요성도 위자료 산정에 있어 중요 요소로 고려돼야 한다"며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겪었을 명예의 침해 및 사생활의 침해 정도로 보아 위자료는 5000만원이 타당하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2심에서는 위자료가 일부 줄었다. 재판부가 과거 국정원의 사찰 행위 등에 대해 위법성을 인정했지만, 이명박 정부 당시 벌어진 불법사찰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돼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현행 민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한다.
2심은 △국정원이 단순히 원고에 대해 중립적인 내용을 수집하기보다는 사찰하는 측면에서 문건을 작성한 점 △국정원의 업무 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국정원의 수집 행위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행위와 관련된 문서 중 가장 마지막으로 작성된 문서는 2011년 5월에 작성됐다"며 "이번 소송이 제기된 시점은 그로부터 수년이 경과한 2021년 6월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