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많아 아직 정리하지 못하고 바닥에 임시로 비치한 피의자의 고소사건 기록들 상황. /사진제공=서부지검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최태은)는 26일 저작권법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작가 부부 A씨(41)와 저작권관리사 B씨(43) 등 4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C씨(40) 등 방조범 3명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위반 방조 등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B씨 등은 인터넷에서 영화를 유포하는 IP 주소를 수집해 저작권법 위반죄로 고소하고 합의금을 영화 제작사 4곳과 분배하는 내용의 저작권 관리 계약을 체결하는 등 무허가 저작권신탁관리업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의자들이 무더기 고소한 사건들의 사건기록이 검사실에 보관되어있는 장면 촬영./사진제공=서부지검
검찰 관계자는 "인터넷 저작권 침해 고소가 폭증한 추세를 틈타 불법 대량 고소로 부당한 이익을 얻고 경제적 피해를 광범위하게 초래한 저작권 괴물 일당의 범행을 적발해 전모를 상세히 규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저작권 괴물 사범을 엄단하고 범죄로 얻은 수익을 적극 환수함으로써 합의금 장사로 변질된 관행을 바로 잡겠다"며 "건전한 저작권 보호와 저작물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