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5일 오후 2시에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참석했다./사진제공=보건복지부
이번 회의에서 심의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년 시행계획은 △필수의료 공급·정당한 보상 △의료격차 축소·건강한 삶 보장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안정적 공급체계·선순환 구조 마련 등의 추진 방향을 담았다.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지역 내 병상과 장비수를 적절하게 관리하고 적정 의료를 유도하는 등 의료서비스 과잉 공급을 방지한다. 연중 행위 급여 재평가를 실시해 의학적 효과나 경제성이 떨어지는 항목은 가격을 조정하거나 퇴출한다. 안정적 공급체계·선순환 구조 마련을 위해 신약 개발을 지원하고 수급 불안정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날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원 강화 방안을 의결하고 코로나19(COVID-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건강보험 지원방안도 논의했다. 특히 저출산 상황에서도 분만 인프라 유지를 위해 올해부터 분만 지역수가, 안전정책수가 도입 등 연 2600억 원 규모의 수가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조산아, 다태아 등 고위험 출산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안전한 고위험 산모, 신생아 치료지원을 위해 별도로 지정·운영하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20개소)에 대한 지원강화 방안을 의결했다. 지정된 센터를 대상으로 고위험임산부 통합진료 정책수가를 입원환자 1인당 일별 정액 20만원, 최대 7일로 신설하고, 수가 신설만으로 지원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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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맞춰 코로나19 감염증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유증상자에 대한 진단·치료 중심으로 전환한다. 코로나19 확진자의 입원치료는 제4급 감염병 수준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진단을 위한 검사비는 유증상 환자에 대한 치료제 처방 목적 또는 응급실·중환자실 등에서 빠른 의사 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유지한다. 코로나19에 한시적으로 적용한 격리실 입원료와 무증상자 대상 선제검사, 선별검사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위기단계 하향 날짜인 5월1일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