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검은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계모 A씨와 친부 B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2021년 5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경기도의 주거지에서 초등학생 형제 C군과 D군을 23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하고 방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밥 먹을 자격도 없다"면서 집에서 밥을 먹지 못하게 하고 주먹으로 아이들 얼굴을 때린 뒤 폭행으로 인해 멍이 크게 들면 학교를 보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크리스마스 전날인 2022년 12월24일 더 이상 키우기 힘들다며 C군 등을 집에서 쫓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