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성폭행 살인 피의자 최윤종 /사진=뉴스1
2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3부(부장판사 임종효 박혜선 오영상) 심리로 열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강간 등 살인)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윤종에게 사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따라가 살해하고도 처벌을 적게 받으려고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면서 사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피해자는 방학 중 연수를 위해 등산로로 출근하다 변을 당했고, 발견 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지만 이틀 만에 사망했다.
신림동 성폭행 살인 피의자 최윤종 /사진=뉴스1
최윤종 변호인 측은 "미리 계획한 것은 성범죄여서 살인 계획으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윤종이 범행에 쓴 너클은 범행 4개월 전에 구입한 것이고, 인터넷으로 너클, 살인, 살인 예고글 등을 검색했던 것이 알려져 계획범죄 의혹이 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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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종은 최후 진술에서 "유가족께 죄송하고 피해자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