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이날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 심리로 열린 강간 등 치상, 성 착취물 제작·배포, 공동상해 혐의 1심 결심공판에서 A양(18)에게 징역 장기 12년, 단기 7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B군(19) 등 다른 10대 3명에게는 각각 징역 장기 10년·단기 7년을 구형했다.
이에 피고인들은 현재 구속돼 있는 점,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낸 점,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내달 10일 이들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이들은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동영상을 촬영하고 SNS를 통해 라이브 방송까지 한 것이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이 같은 범행은 B군 등이 감금했던 C양의 건강 상태가 나빠지자 병원으로 옮기면서 드러났다. 검찰은 B군 등에 대해 경찰이 출동하기 전까지 C양을 감금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