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폭우로 미호천 제방이 유실되며 침수된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소방대원 등이 배수 작업을 하는 모습./사진=뉴시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모 씨(66)의 결심공판에서 최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는 5월31일 진행 예정이다.
또 "피고인은 지위를 남용해 증거를 위조하고 인멸하는 등 국가 재난 사고의 원인 규명을 방해하기도 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임시제방은 시공계획서나 도면도 없이 허술하게 축조됐는데, 최씨는 이를 덮으려 증거를 조작하기도 했다.
그는 그동안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으나, 기존 제방을 무단으로 절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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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최후 진술에서 "장마가 시작되기 전 시공사 측에 임시제방을 축조할 것을 재촉했으나 이를 무시했고, 강경대응을 하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며 "제 죄를 반성하고 다시 한번 희생자와 유족분들께 깊이 사죄드린다"고 했다.
지난해 미호천 제방 유실로 침수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소방당국이 구조작업을 진행하던 모습. /사진=뉴스1
이 공사의 시공사는 금호건설 (4,190원 ▼30 -0.71%)로, 미호천교 확장공사를 맡았던 금호건설이 기존 미호강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임시제방을 부실시공해 일어난 사고다.
검찰은 해당 참사와 관련해 최씨 외에 공무원 8명, 시공사·감리사 관계자 4명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금호건설과 감리사 법인 2곳을 하천법 위반,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긴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