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제방 탓, 14명 숨져" 오송 참사 관련 감리단장, 징역 6년 구형

머니투데이 김소연 기자 2024.04.24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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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폭우로 미호천 제방이 유실되며 침수된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소방대원 등이 배수 작업을 하는 모습./사진=뉴시스지난해 폭우로 미호천 제방이 유실되며 침수된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소방대원 등이 배수 작업을 하는 모습./사진=뉴시스


지난해 여름, 폭우로 인해 물이 빠르게 불어나면서 14명이 목숨을 빼앗긴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원인이 부실 제방공사인 것으로 판명됐다. 해당 제방공사를 감독한 감리단장에게 징역 6년이 구형됐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모 씨(66)의 결심공판에서 최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는 5월31일 진행 예정이다.



검찰은 "피고인은 오송~청주 2구간 공사를 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시공사가 무단으로 제방을 훼손하고, 장마에 이르러서도 법정 기준에 맞지 않는 임시제방을 축조하는 것을 감독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무고한 14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다치는 인재가 발생했다"고 의견을 진술했다.

또 "피고인은 지위를 남용해 증거를 위조하고 인멸하는 등 국가 재난 사고의 원인 규명을 방해하기도 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21년 10월 미호천교 확장공사를 할 때 편의를 위해 미호강 기존 제방을 무단으로 헐고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시공하고, 감독을 소홀히 해 재난을 초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임시제방은 시공계획서나 도면도 없이 허술하게 축조됐는데, 최씨는 이를 덮으려 증거를 조작하기도 했다.

그는 그동안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으나, 기존 제방을 무단으로 절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최씨는 최후 진술에서 "장마가 시작되기 전 시공사 측에 임시제방을 축조할 것을 재촉했으나 이를 무시했고, 강경대응을 하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며 "제 죄를 반성하고 다시 한번 희생자와 유족분들께 깊이 사죄드린다"고 했다.
지난해 미호천 제방 유실로 침수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소방당국이 구조작업을 진행하던 모습.  /사진=뉴스1지난해 미호천 제방 유실로 침수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소방당국이 구조작업을 진행하던 모습. /사진=뉴스1
장마 속 불어난 물에 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하천수가 유입, 순식간에 시내버스와 차량 등을 덮쳐 30명의 사상자를 냈다.

이 공사의 시공사는 금호건설 (4,190원 ▼30 -0.71%)로, 미호천교 확장공사를 맡았던 금호건설이 기존 미호강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임시제방을 부실시공해 일어난 사고다.

검찰은 해당 참사와 관련해 최씨 외에 공무원 8명, 시공사·감리사 관계자 4명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금호건설과 감리사 법인 2곳을 하천법 위반,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긴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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