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사진=(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성균관의대 비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주 52시간 근무 △근무 시간 초과로 피로가 누적된 교수는 주 1회 외래 및 시술, 수술 등 진료 없는 날 휴진하기(휴진 일은 병원과 상의 권장) △당직 등 24시간 연속 근무한 후에는 반드시 적절한 절대 휴식 시간 갖기 △환자 진료 퀄리티 유지와 교수 과로사 예방을 위해 위 사항을 준수하기 등 총 4가지 사안을 교수들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성균관의대 교수 비대위는 "의대 교수들의 피로 누적으로 인한 과로사를 예방하고, 환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현실적인 교수 적정 근무 권고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최상의 환자 진료는 의대 교수들의 건강이 확보된 후에야 지속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