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청 전경./사진제공=안양시
시는 4년 동안 적극적인 규제개선 추진을 통해 카페인 등 식품 기피성분 표기 규제를 해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기존 식품표시광고법령에 따르면 '無카페인'표기는 소비자로 하여금 '無카페인'표시가 없는 제품에 대해 카페인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부당한 광고'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런 규제 때문에 임산부 등이 카페인 없는 제품 구입을 원하거나 채식주의자가 고기, 우유 등 특정 성분을 피하고 싶은 경우 해당 성분의 함유 여부를 정확히 알기 어려웠다.
시는 2020년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통해 이 같은 기업의 규제 애로를 발굴한 후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토론회 등 300여회에 이르는 소통을 통해 개선을 추진했다. 또 기존 '카페인'에 한정된 건의 대상을 '알레르기 유발물질'까지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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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난해 4월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 제86차 정기회의에서 최대호 안양시장은 직접 제안설명을 통해 규제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 결과 추진 4년여 만인 지난해 12월 식품 등의 표기·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고시가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차 제품에 '無카페인'표기가 가능해졌고, 식품에 '無땅콩', '無우유'와 같이 알레르기 유발물질이나 채식주의자 기피성분 정도 표기도 가능해졌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번 규제 개선으로 국민의 건강권과 소비자의 선택권이 보장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