無카페인·우유 표기 가능해져...안양시 식품 기피성분 표기규제 개선

머니투데이 경기=권현수 기자 2024.04.24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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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적극 규제혁신 결과, 식품표시광고법령 및 고시 개정 이끌어 내...전국적 파급효과
최대호 안양시장 "국민 건강권 및 소비자 선택권 보장 기대"

안양시청 전경./사진제공=안양시안양시청 전경./사진제공=안양시


경기 안양시가 규제혁신에 나선 결과 전국에서 생산되고 유통되는 차(茶) 제품에 '無카페인' 표기를 할 수 있게 됐다. 또 '無땅콩', '無우유'와 같이 알레르기 유발물질이나 채식주의자 기피성분 정보를 제공하는 표기도 가능해졌다.

시는 4년 동안 적극적인 규제개선 추진을 통해 카페인 등 식품 기피성분 표기 규제를 해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기존에는 국내 업체가 식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할 때 제품 안에 사용하지 않은 성분에 대해 '사용하지 않았다'고 표시하는 것이 금지됐다. 대표적인 사례로 카페인이 없는 허브차 제품이라도 '無카페인'이라고 표기할 수 없었다.

기존 식품표시광고법령에 따르면 '無카페인'표기는 소비자로 하여금 '無카페인'표시가 없는 제품에 대해 카페인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부당한 광고'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내 업체가 미국, 유럽, 일본 등 국외에서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별도의 비용과 시간을 들여 '無카페인'표기를 스티커로 가리거나 제품 용기를 교체하는 등 작업을 거쳐야 통관이 가능했다. 이 작업에만 연간 수천만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런 규제 때문에 임산부 등이 카페인 없는 제품 구입을 원하거나 채식주의자가 고기, 우유 등 특정 성분을 피하고 싶은 경우 해당 성분의 함유 여부를 정확히 알기 어려웠다.

시는 2020년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통해 이 같은 기업의 규제 애로를 발굴한 후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토론회 등 300여회에 이르는 소통을 통해 개선을 추진했다. 또 기존 '카페인'에 한정된 건의 대상을 '알레르기 유발물질'까지 확대했다.


특히 지난해 4월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 제86차 정기회의에서 최대호 안양시장은 직접 제안설명을 통해 규제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 결과 추진 4년여 만인 지난해 12월 식품 등의 표기·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고시가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차 제품에 '無카페인'표기가 가능해졌고, 식품에 '無땅콩', '無우유'와 같이 알레르기 유발물질이나 채식주의자 기피성분 정도 표기도 가능해졌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번 규제 개선으로 국민의 건강권과 소비자의 선택권이 보장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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