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육 목적으로 자녀에게 운동장을 달리게 시킨 부모가 지나가는 시민에 경찰 신고를 당할 뻔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난 2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의 중학생 아들 B군은 최근 자신을 자주 놀리던 친구를 때렸다.
이 일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던 A씨는 B군을 데리고 학교 운동장으로 가 운동장 4바퀴를 돌게 시켰다. 훈육 목적으로 이른바 '운동장 뺑뺑이'를 돌린 것이다. B군의 상태를 봐가며 물도 먹이고 쉬게 했다고 한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자신을 '학교 교장'이라고 소개하는 한 중년 여성이 끼어들어 B군의 이름과 학교 등 신상을 물었다.
A씨 사연에 4명의 패널은 2대2로 입장이 나뉘었다. A씨 훈육이 정당하다는 이들은 "상황 판단을 한 후에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이가 몸을 못 가눌 정도로 훈육했다면 아동학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이 정도도 안 되면 부모가 자녀를 훈육하는 방식이 대체 어디까지 가능한 것인지 모르겠다" 등 주장을 펼쳤다.
반면 반대자들은 "주변인들이 저렇게까지 말한 이유는 아들 상태가 힘들어 보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정신적·육체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동은 아동 학대가 맞다" "가정 폭력으로 보일 경우엔 신고할 의무가 있다" 등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