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낼 사람'과 '받을 사람' 추계. 기사는 사진과 관련이 없음./그래픽=윤선정
연금연구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국민연금 재정적자와 관련된 핵심 내용을 시민대표단에게 제공한 뒤 한번 더 투표 기회를 제공할 의향이 있는지 공개 질의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연금연구회는 1안의 경우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와 지속 가능성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인상하고,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점진적으로 인상한다'고 설명했지만 2안은 '지속 가능성을 위해'라는 문구가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1960년 전후 세대에 비해 향후 10년 이내에 태어날 세대는 보험료를 5배 정도 더 부담해야 한다는 점,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현재 수준(약 50%)이 아니라 2070년 192.6%에 달하고 기금 고갈 후 국민연금의 재정적자를 포함하면 250%를 넘을 수 있다는 점 등을 학습 후 시민대표단에 한 번 더 투표 기회를 제공해달라"고 건의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 논의된 3개안이 축소된 채 시민대표단에 제시된 배경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고 촉구했다. 당초 연금개혁특위는 1안과 같은 A안, 2안과 유사한 B안(보험료율 12%·소득대체율 42.5%), 논의에서 탈락한 C안(보험료율 15%·소득대체율 40%)을 마련했다. 연금연구회는 "C안이 연금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는데 사용자 및 가입자 대표 등의 논의 과정에서 탈락했다는 일방적 발표만 있었다"며 "C안이 배제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