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4일 경기일보에 따르면 전날 수원남부경찰서는 공연음란 혐의로 A(40대)씨를 입건했다.
신고자는 옆 차선 버스에 타고 있던 여성 B씨다. 그는 남성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뒤 지구대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에 임의동행해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이들은 "불법 촬영한 여성도 조사받아야 한다", "자기 차 안에서 뭔 짓을 하든 무슨 상관인가", "남자가 차 안에 있는 여자를 들여다보고 촬영했다면 난리가 났겠지", "사생활 침해 아니냐" 등 의견을 내놓았다.
반면 일부는 "차 안이 문제가 아니라 공공도로에서 실내등을 켠 게 핵심", "등을 켠 거는 남이 보라는 뜻이니 공연음란 맞다" 등 남성 잘못이라는 댓글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