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방목장./사진=농림축산검역본부 제공
24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국내외적으로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소비하는 윤리적 소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동물복지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검역본부는 이런 소비자들의 동물복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던 시점인 2012년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를 도입했다.
동물복지의 기본적 개념으로 통용되는 '동물의 5대 자유'는 △배고픔, 영양불량, 갈증으로부터의 자유 △불편함으로부터의 자유 △통증, 부상,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의 자유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한다.
닭 방목./사진=농림축산검역본부 제공
이를 통해 우선 1단계인 사육단계에서는 동물복지 축사환경·사육방식 도입한 농장에 대한 인증·표시를 통해 생산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소비자의 식별가능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한다. 동물복지 수준이 열악해 개선이 시급하고 인증제 도입이 용이한 산란계 대상으로 우선 도입 추진 중이며 축종별 순차적으로 인증기준을 확대·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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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에선 동물복지를 고려한 운송-도축체계를 마련한다. 운송-도축 단계에서 별도의 인증제 시행보다는 일정수준 이상의 운송-도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2014년 최초 동물복지도축장(소) 인증을 시작으로 현재 동물복지도축장은 총 11개소(소2, 돼지4, 닭5)다.
3단계에선 동물복지 축산물 인증제도 추가로 도입했다. 초기에는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에 대해 동물복지 축산물로 표시했다.
지금은 운송-도축 기준을 마련하고 운송·도축 과정이 수반되는 돼지·한·육우 등의 축종에 대해선 일정수준 이상의 도축장에서 도축돼야 최종적으로 동물복지 축산물로 인증·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검역본부는 동물복지형 축산(산란계) 식품의 생산·유통·소비에 관한 연구나 동물복지 인증농장의 수익성 등 경제적 효과 분석 등의 관련 연구과제를 추진하는 동시에 동물복지 축산농장 및 축산물 생산·유통 실태조사 실시하며 동물복지 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지난해 축종별 신규 인증현황/그래픽=김다나 디자인기자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산란계(241개소), 육계(153개소), 양돈(22개소), 젖소(29개소), 한우(6개소) 등 모두 451개 농가가 인증을 받았다. 2022년 대비 28개소가 증가했으며 전체 농장에서 동물복지축산농장 비율은 산란계는 25.5%, 육계는 9.9%를 차지한다.
동물복지인증 사육두수는 약 1700만마리로 전체농장(5개 축종) 대비 9.1%를 차지하고 있다.
이 밖에도 검역본부는 인증 전문기관 지정, 인증 갱신제(유효기간3년), 인증 축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해 동물복지 인증마크 표시도 달걀, 식육·포장육 등 단순 생산품에서 인증축산물의 함량에 따라 축산물 가공품까지 표시가 허용될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 하위법령을 정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