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투데이DB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3년과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30일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동생 B씨(39)를 흉기로 여섯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당시 안방에 있던 동거인의 신고로 119구급대를 통해 병원으로 옮겨져 목숨을 건졌다.
재판부는 다만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감경요소로 반영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사건 당시 술에 취해 피해자와 말다툼하는 등 격앙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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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