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심위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유통중인 불법·유해정보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하고, 마약 등 불법·식의약품,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무분별한 유통이 금지되도록 자율규제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방심위가 자율규제를 요청하면, 사업자가 직접 정보를 차단·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 불법·유해정보의 국내 유통을 금지하는 실무적 방안이 논의됐다.
방심위는 앞으로도 국내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는 알리익스프레스 등 주요 사업자와 협력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효적 대응을 통해 국내 소비자 및 이용자의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