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공무원노조 "양당 교섭단체는 인사권 장악 시도 중단하라"

머니투데이 경기=이민호 기자 2024.04.2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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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전경./사진제공=경기도의회경기도의회 전경./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의회사무처지부(이하 노조)가 최근 발의된 경기도의회 인사규칙 개정안을 두고 여야 양당 교섭단체(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를 싸잡아 비판하며 개정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내고 "최근 의회운영전문위원회에서 공정한 인사를 위한다며 교섭단체가 인사위원회 인사위원 추천을 가능케 하는 경기도의회 인사규칙 개정안을 발의했다"면서 "공정한 인사를 위해 교섭단체(의원)가 개입하겠다는 것은 무슨 논리냐. 노조 반대로 의원들의 인사개입이 어려우니 교섭단체 지위를 이용해서 합법화 하려는 노골적 인사 개입 의도로 밖에 볼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추진근거로 국회 인사시스템 및 법제처의 질의회신을 들고 있으나 국회는 4급이상 임기제 공무원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추천하는 것"이라면서 "국회와 달리 지방의회는 지방공무원법을 적용받고 있어 국회 인사시스템을 적용하기엔 추천범위 및 인사권침해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당의 강대강 구조로 운영되는 경기도의회 특성상 의장이 양당 추천인사에 대해 거부나 배제 할 수 있겠느냐"면서 "가장 큰 문제는 양당 추천인사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한다면 식물인사 위원회가 될 것이 자명하다"면서 "이 개정안이 진정한 인사의 공정성을 위한 것이라면 이번 개정안은 부결돼야하며 의장은 고유권한인 인사권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고 행사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이 개정안에 대해 경기도의회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 노조는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전국 광역 및 기초지방의회에서 경기도의회 사례를 바탕으로 확대될 것이고 전국 지방의회는 쑥대밭이 될 것"이라면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모든 의회 근무자들의 사기저하 및 능력보다는 의원들 눈에만 들면 된다는 정치공무원들이 득실거리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강력하게 투쟁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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