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형 태양광 사용허가 8년→23년…농업+발전으로 탄소중립을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2024.04.2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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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 두량저수지 수상육상태양광 발전소 사진경남 사천 두량저수지 수상육상태양광 발전소 사진


정부가 영농형 태양광 발전 도입을 위해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에 한해 태양광 발전사업 일시사용 허가를 현행 8년에서 23년으로 확대한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2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상협 민간위원장(카이스트 부총장) 주재로 2024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영농형 태양광 도입전략을 심의·의결했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업인이 농업과 병행해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으로 농지를 소유하고 영농활동을 하는 농업인에게 허용한다. 탄녹위는 농가소득 증대와 재생에너지 전환 기여를 위해 이번 도입전략을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영농인의 발전 사업 이해도 제고를 위한 사업교육과정과 관련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농업진흥 지역 외 농지에 한해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일시사용허가 기간은 8년에서 23년으로 연장한다.



영농형 태양광 목적으로 일시사용허가를 받은 농지는 예외적으로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발전사업 관련 인센티브를 통해 '농촌공간재구조화법'상 재생에너지 지구 조성과 부실영농 방지 등 사후관리 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2050년까지 영농형 태양과의 정의와 사업주체, 사후관리 등 규정을 담은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영농형 태양광 협의회'를 운영해 정책 개선을 꾀할 방침이다.

아울러 탄녹위는 이날 지난해 4월 발표한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2023~2042) 1주년을 맞아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탄녹위 측은 "2023년 국가 기본계획 정책과제 점검결과 기본계획 시행 첫해 경제·사회 전 분야에서 탄소중립 사회 전환을 위해 기만을 조성 중이고 추진동력을 확보 중"이라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는 △무탄소에너지(Carbon Free Enegy, CFE) 전환정책 △석탄발전 가동축소 △친환경 모빌리티 보급 등으로 전환(발전)과 산업, 건물, 수송 등 주요 4대 부문에서 전년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1727만톤 감축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전환부문의 경우 원전생태계 복원과 재생에너지 확대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2년 연속 감소할 것이라고 탄녹위는 설명했다.


이밖에 이산화탄소포집저장(CCS)를 위한 '이산화탄소 저장활용법' 제정과 탄소중립 100대 기술발굴 및 세부 로드맵을 마련하고 775억원 규모 미래 투자펀드 운영 등 녹색산업 경쟁력 강화작업, 원활한 탄소중립 사회 이행을 위한 '산업저노한 고용안정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역시 강화됐다는 평가다.

탄녹위 측은 "일회용품 규제와 중소·중견기업 탄소중립 감축설비 지원 등 일부 과제는 시행 첫해임에도 지연·변영되고 있다"며 "국가 기본 계획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보다 속도감 있는 과제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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