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3세'를 사칭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된 전청조씨(27)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
23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창수씨(61)에 대해 징역 5년 6월을 선고했다.
부동산개발 회사를 운영하던 전씨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2018년 2월부터 6월 사이, 6차례에 걸쳐 모두 16억 1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도피 생활하던 중 휴대전화 1대를 훔친 혐의도 받았다.
5년간 도피 생활을 하던 전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3시20분께 전남 보성 벌교읍의 한 인력 중개 사무실에 침입해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나다 경찰에 긴급체포 됐다.
전씨의 딸 전청조씨는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재벌 혼외자이자 재력가로 행세하면서 온라인 부업 세미나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수강생과 지인 27명에게서 30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