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자율규제 1년 맹탕?…소상공인 수수료 무료, 결국 '원점'

머니투데이 세종=유재희 기자 2024.04.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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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6일 빅데이터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국내 주요 배달앱 3사(배민·요기요·쿠팡이츠) 지난달 이용자 수가 1년 전보다 261만명 감소했다. 배달앱들의 할인경쟁에도 탈 배달앱 현상이 지속되는 분위기다. 이날 오후 서울 강서구의 한 음식점 앞에 배달앱 3사 스티커가 붙어있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6일 빅데이터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국내 주요 배달앱 3사(배민·요기요·쿠팡이츠) 지난달 이용자 수가 1년 전보다 261만명 감소했다. 배달앱들의 할인경쟁에도 탈 배달앱 현상이 지속되는 분위기다. 이날 오후 서울 강서구의 한 음식점 앞에 배달앱 3사 스티커가 붙어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발표한 배달애플리케이션(앱)의 자율규제 방안을 점검한 결과 상생 방안 일부가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의민족·쿠팡이츠는 중개수수료 무료정책을 폈지만 올해부터는 신규입점 사업자·전통상인 등을 대상으로 중지한다.

최근 배달 플랫폼이 소비자에 대한 배달비 무료 정책을 펴고 있는 가운데 그 부담이 입점업체들에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 초 배달앱 분야 자율규제 방안이 발표된 이후 1년이 지남에 따라 그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국정과제인 플랫폼 대상 자율규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그 첫 결과가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이다.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 간 '갑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였다.



특히 공정위는 지난해 사업자별로 내놓은 상생 및 입점 소상공인 부담 완화 방안을 이행 점검했다. 배달의민족은 △포장주문 서비스 중개수수료 무료 정책을 1년간 연장하고 △국제기준(ISO 20488)을 반영한 후기(리뷰) 정책을 도입했다.

쿠팡이츠는 △포장주문 서비스 중개수수료 무료 정책을 1년간 연장하고 △전국 전통시장 상인들에 대해 중개수수료 0원 등 상생 프로모션을 운영하기로 했다.

요기요는 입점 소상공인에 대한 △대금 정산 주기를 단축하기로 했고 배달의 민족과 마찬가지로△국제기준(ISO 20488)을 반영한 후기(리뷰) 정책을 도입하기로 했다.


점검 결과 배달 플랫폼 사업자들은 상생 및 부담 완화 방안을 시행 중이었지만 축소된 부분이 있었다.

배달의민족은 현행 포장주문 서비스 중개수수료 무료 정책을 일부 축소, 기존 입점 소상공인들에게 1년간 무료 정책을 그대로 연장하고 신규 입점 소상공인들에게는 포장 주문 서비스 중개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소상공인 대출보증 지원 프로그램 △전통시장 상인 대상 프로모션 △포장 주문 서비스 활성화 정책 등을 새롭게 시행한다.

쿠팡이츠도 기존 상생 방안을 일부 축소한다. 포장 주문 서비스 중개수수료 무료 정책은 1년간 그대로 연장하되 전통시장 소상공인에 대해 중개수수료를 면제하던 방안을 멈춘다. 앞으로는 4.9%의 중개수수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일각에선 최근 배달앱 플랫폼 사업자의 소비자에 대한 배달비 무료 정책이 다시 입점업체에 전가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수료 정책에 대해선 경쟁당국이 직접적으로 개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제도적 차원에서의 자율규제 방안을 대체로 유지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자율규제 방안을 내놓으며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 소상공인과의 거래를 위한 약관(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계약사항을 정했다. 구체적으로 △입점 계약기간 △대금 정산 주기 및 절차 △검색 노출 순서 결정 기준 등 입점 과정에서 알아야 할 핵심적인 사항들과 △배달 플랫폼 사업자의 입점 계약 해지·변경 시 사전통지 의무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공정위가 점검한 결과 약관(계약서) 기재 사항 관련 내용은 각 배달 플랫폼 사업자의 약관 개정을 통해 대부분 반영됐다.

또 당국은 배달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 간 분쟁을 민간 주도로 해결하기 위해 객관성과 독립성이 확보된 '(가칭) 배달 플랫폼 자율분쟁 조정협의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 또한 점검 결과 '배달 플랫폼 자율분쟁 조정협의회'가 지난해 9월 22일 출범, 분쟁 예방을 위한 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앞으론 '노쇼(예약 부도)', 악성 리뷰 등 다양한 이슈를 논의할 예정이다.

또 배달 플랫폼 사업자들이 분쟁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분쟁이 사전적으로 해소되면서 현재까지는 협의회로 접수된 안건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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