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병기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왼쪽에서 네번째)가 김무성 대표(왼쪽에서 두번째), 이완구 국무총리(왼쪽에서 세번째)와 건배하고 있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8명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1심 법원은 지난해 2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이 전 실장과 현기환 전 정무수석,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등 9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실장은 국정원장 재임 시절 박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가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첫 사면 당시 가석방됐다.
대법원은 지난 16일 박근혜 정부 당시 해양수산부 차관을 지낸 윤학배 전 차관이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세월호 특조위 설립 추진 경위 및 대응 방안 문건 작성과 동향 파악을 지시한 혐의 등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