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구소식여기 인스타그램
22일 '대구소식여기' 인스타그램에 따르면 이날 대구 동구 각산네거리 도로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영상을 보면 도로 가운데에서 한 노인이 흰색 SUV 차량에 기대여 헬멧을 쓴 남성에게 얼굴을 맞고 있다. 차량 옆엔 전동 킥보드가 세워져 있다.
누리꾼들은 "무서워서 운전 못하겠다" "신고감이다" "어르신 어떻게 되셨냐. 나도 (저 상황을) 지켜보다 눈물 날 것 같아서 돌아갔다" "무슨 일인지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폭력은 안 된다" 등 반응을 보였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해 폭행을 한 경우엔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 폭행을 한 사람은 이 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는 최소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