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통지서의 주요 내용은 GTF 프랑스법인이 택스리펀드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통지서에는 수령 후 30일간의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지며 회사가 해당 기간 내에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택스리펀드 사업자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해당 사후면세점과 계약관계에 있는 GTF 프랑스법인의 택스리펀드 과정에서 과실 또는 선관주의의무 위반여부 등 현지 법인장인 Stephane(스테판)에 대한 조사와 관련해 관할 세관으로부터 라이센스 정지예고 통지서를 받은 것이다.
강진원 GTF 대표는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정확한 현지 상황을 파악한 후 GTF 프랑스법인이 접수한 통지서에 기재된 기한 내에 세관 규정을 준수했다는 사실을 소명하고, 필요시 법적 대응을 포함해 프랑스법인이 사업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피해가 없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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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만에 하나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진상파악후 GTF 프랑스 법인장(기존 최대주주)인 스테판의 과실 또는 주의의무 위반 등 책임 소재가 확인될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비롯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GTF는 2019년 1월에 프랑스 법인을 현재 법인장(기존 최대주주)인 스테판으로부터 주식을 인수해 현재 지분율은 100%이고, 총 소요된 지분투자금액은 약 61억원이다. 인수 후에도 코로나19 사태의 영향 및 안정적인 사업운영과 영업관리 등의 사유로 프랑스인인 현재 스테판 법인장(기존 최대주주)이 지속적으로 독자 경영을 이어왔다.
최보윤 MTN 머니투데이방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