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박한 모습에 반해 결혼 서둘렀는데…3개월 만에 바람피운 아내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2024.04.22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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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이너/사진=임종철 디자이너


맞선 자리에 나온 아내의 순박한 모습에 반해 결혼한 남편이 3개월 만에 아내의 외도 정황을 발견한 사연이 전해졌다.

2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사실혼 아내와의 이혼을 원하는 남편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A씨의 이상형은 가정적이고 순박한 여성이었다. 그는 결혼정보회사에 이상형과 원하는 상대방의 조건을 전달했다. 다행히 첫 만남에 나온 여성은 A씨의 마음에 쏙 들었다.



A씨는 결혼을 서둘렀다. 호텔 결혼식과 신혼여행, 서울에 있는 아파트 등 아내가 바라는 결혼 조건은 A씨가 감당하기 힘들었다. 하지만 A씨는 인생에 한 번뿐인 결혼을 위해 대출받았고, 아버지에게도 손을 벌렸다고 한다.

그런데 결혼식을 올리고 3개월쯤 지났을 때 A씨는 우연히 아내의 휴대전화를 보고 충격에 빠졌다. 데이팅 앱이 깔려 있었던 것이다. A씨는 아내가 텔레그램으로 다른 남성들과 성관계를 암시하는 대화를 나눈 것도 발견했다.



아내가 남성들을 만난 날짜를 확인해 보니 A씨에게 "친구들을 만나러 간다"고 했던 날이었다. 아내는 최근까지도 남성들과 연락했다.

A씨는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라며 "결혼을 없었던 일로 하고 싶다. 결혼식 준비 비용도 돌려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 조언을 구했다.

이명인 변호사는 "사실혼은 혼인신고하지 않았으나 당사자 사이에 혼인 의사가 합치되고, 사회 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 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라며 "사실혼 관계에서도 위자료 청구나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혼을 통해서만 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법률혼과 달리 사실혼 관계에서는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해 해소될 수 있다"며 "배우자가 과거 일을 고의로 속인 경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씨가 결혼식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결혼식 비용이나 결혼 과정에서 지출한 예물, 예단비는 청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혼인 생활이 단기간에 파탄 난 경우 법원은 실제 혼인 생활을 했다고 인정하지 않는다"며 "혼인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볼 때는 결혼식 비용이나 결혼 과정에서 지출한 예물, 예단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혼인 기간이 1개월, 2개월인 경우 '단기간 파탄'을 인정한 적 있다"며 "6개월을 초과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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