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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9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울산에 있는 한 성형외과 의사를 비방하는 글과 댓글을 인터넷 카페 등에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원장이란 사람이 실습생이나 하는 얘기를 한다', '한쪽만 푹 파이게 해놓고 법무팀으로 넘겼다', '이 정도 실력이면 의사 자질이 없는 거 아닐까', '저런 똥손으로 무슨 의사를 하고 있는지 의아스럽다' 등 글을 남겼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병원이 수술 후 관리 부실 등 문제가 많다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글을 올린 것"이라며 모욕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용한 용어들을 보면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며 "병원 측에 불만을 표현할 다른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의사 이름을 알리는 등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