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재무장관회의 및 IMF/WB 춘계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8일(현지시각) 워싱턴D.C.-정부서울청사간 화상회의로 기재부 주요간부들과 대외경제점검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 제공=기획재정부
방향성은 지난달에 이미 나왔다. 기재부가 꺼낸 카드는 법인세 감면과 배당소득세 부담 경감이다. 주주환원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기업에 법인세를 줄여주고 그 기업에 투자하는 주주에게도 배당소득세를 깎아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식은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었다.
배당소득세 분리과세는 부활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 기재부는 2014년 세법개정안에서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를 발표했다. 배당소득증대세제도 그 중 하나였다. 배당소득증대세제의 방식이 분리과세였다. 분리과세 외에 소득·세액공제로도 배당소득세 부담을 낮출 수 있지만 당시에도 분리과세를 적용했다.
정부는 당시 14%(이하 지방세 제외)의 배당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을 9%로 낮췄다. 배당·이자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당시 최고세율인 38%보다 낮은 25%의 세율을 적용했다. 배당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대주주를 유인할 필요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선택적 분리과세'가 이뤄졌다.
하지만 배당소득증대세제는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17년 펴낸 보고서에서 "배당소득증대세제가 시장 전체에 미친 효과는 제한적"이라며 "상당한 세수의 손실만 초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부자 감세'라는 틀에서도 자유롭지 못했다. 결국 배당소득증대세제는 3년간 운영되다가 연장 없이 일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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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세 분리과세라는 원칙은 부활하지만 세부적인 방식에선 차이를 보일 가능성도 크다. 최 부총리는 밸류업 세제지원 방안의 불필요한 부자감세 논란을 방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게 적용했던 세율(25%)을 상향조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 사이 최고세율도 38%에서 45%로 올랐다.
법인세 세액공제 역시 '부자 감세'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둘 수 있다. 이처럼 기재부가 '부자 감세' 틀을 우려하는 이유는 밸류업 세제지원안은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하기 때문이다. 야당은 '부자 감세'와 관련된 세법개정안을 줄곧 반대해왔다. 최 부총리는 "국회와 합의점을 찾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