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분리과세와 세부방식 다르게… 부자감세 논란 방지"

머니투데이 워싱턴D.C.(미국)=정현수 기자 2024.04.22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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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재무장관회의 및 IMF/WB 춘계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8일(현지시각) 워싱턴D.C.-정부서울청사간 화상회의로 기재부 주요간부들과 대외경제점검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 제공=기획재정부G20재무장관회의 및 IMF/WB 춘계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8일(현지시각) 워싱턴D.C.-정부서울청사간 화상회의로 기재부 주요간부들과 대외경제점검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 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 밸류업(가치제고) 프로그램'의 핵심은 세제지원이다. 세제지원으로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정책을 유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정책방향이다. 고질적인 국내 증시의 저평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세제지원이라는 '당근'으로 기업들의 자발적인 '밸류업'을 이끌겠다는 포석이다.

방향성은 지난달에 이미 나왔다. 기재부가 꺼낸 카드는 법인세 감면과 배당소득세 부담 경감이다. 주주환원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기업에 법인세를 줄여주고 그 기업에 투자하는 주주에게도 배당소득세를 깎아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식은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었다.



기재부는 낯설지 않은 선택지를 꺼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지난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G20(주요20개국) 동행취재단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밸류업 법인세는 세액공제 방식을 적용한다. 그만큼 과표구간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배당소득세는 분리과세 방식을 선택했다.

배당소득세 분리과세는 부활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 기재부는 2014년 세법개정안에서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를 발표했다. 배당소득증대세제도 그 중 하나였다. 배당소득증대세제의 방식이 분리과세였다. 분리과세 외에 소득·세액공제로도 배당소득세 부담을 낮출 수 있지만 당시에도 분리과세를 적용했다.



배당소득증대세제는 '배당 우등생' 기업의 배당금에 세제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배당 우등생'의 기준은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 총배당금 증가분 등을 조합했다. 기준을 충족한 곳에는 분리과세라는 혜택을 줬다. 대주주와 소액주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방식이었다.

정부는 당시 14%(이하 지방세 제외)의 배당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을 9%로 낮췄다. 배당·이자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당시 최고세율인 38%보다 낮은 25%의 세율을 적용했다. 배당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대주주를 유인할 필요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선택적 분리과세'가 이뤄졌다.

하지만 배당소득증대세제는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17년 펴낸 보고서에서 "배당소득증대세제가 시장 전체에 미친 효과는 제한적"이라며 "상당한 세수의 손실만 초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부자 감세'라는 틀에서도 자유롭지 못했다. 결국 배당소득증대세제는 3년간 운영되다가 연장 없이 일몰됐다.


배당소득세 분리과세라는 원칙은 부활하지만 세부적인 방식에선 차이를 보일 가능성도 크다. 최 부총리는 밸류업 세제지원 방안의 불필요한 부자감세 논란을 방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게 적용했던 세율(25%)을 상향조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 사이 최고세율도 38%에서 45%로 올랐다.

법인세 세액공제 역시 '부자 감세'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둘 수 있다. 이처럼 기재부가 '부자 감세' 틀을 우려하는 이유는 밸류업 세제지원안은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하기 때문이다. 야당은 '부자 감세'와 관련된 세법개정안을 줄곧 반대해왔다. 최 부총리는 "국회와 합의점을 찾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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