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연임금총액 5000만원 넘었다…대기업·중소기업 격차 더 벌어져

머니투데이 임찬영 기자 2024.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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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초과급여를 포함한 연임금총액이 처음으로 5000만원을 넘어섰지만 인상률은 전년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300인 이상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는 더 벌어졌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21일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원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2023년 사업체 임금인상 특징 분석'에 따르면 상용근로자의 지난해 연임금총액(정액급여+특별급여)은 4781만원으로 전년(4650만원) 대비 131만원(2.8%), 2020년(4222만원) 대비 559만원(13.2%) 인상됐다. 초과급여를 포함한 연임금총액은 5053만원으로 처음으로 5000만원을 넘어섰다. 다만 연임금총액 인상률(2.8%)은 2022년 5.2%에 비해 2.4%p 낮아졌다. 이는 2022년 10.4% 증가했던 특별급여가 지난해에는 1년 전보다 2.9% 감소했기 때문이다. 분석 기간을 최근 3년(2021~2023년)으로 확장하면 특별급여의 누적 인상률은 22.4%로 정액급여 11.9%보다 두 배 가까이 높았다.



지난해 300인 미만 사업체의 연임금총액은 4296만원(전년 대비 2.6%↑), 300인 이상은 6968만원(전년 대비 2.4%↑)으로 300인 이상 사업체 임금을 '100'으로 볼 때 300인 미만 사업체는 '61.7'로 나타났다. 2020년 64.2보다 낮아졌지만 2022년 61.5보다는 높았다. 이는 2021~2023년 300인 이상 사업체 특별급여 인상률(29.0%)이 300인 미만(13.6%)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던 것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업종별 연임금총액은 금융·보험업이 8722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숙박·음식점업은 3029만원으로 가장 낮아 두 업종 간 격차는 5693만원에 달했다. 반면 연임금총액의 전년 대비 인상률은 숙박·음식점업이 6.9%로 가장 높았고 금융·보험업은 0.1%로 가장 낮았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지난해는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한 기업 실적 악화로 임금 인상세가 다소 둔화했지만 최근 3년을 살펴보면 대기업의 높은 성과급 등 특별급여 인상이 임금 상승을 견인했다"며 "우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심화가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만큼 연공형 임금체계와 대기업 중심 노동운동으로 인해 지나치게 높아진 대기업의 임금을 안정시키고 고임금 근로자에 대한 과도한 성과급 지급은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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