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허경 기자
특히 2017년 유명 연예인이 키우던 개가 국내 손꼽히는 한식당 대표를 물어 결국 패혈증으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전 국민적인 관심과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
이같은 개물림 사고는 반려동물 문화가 일찍부터 자리잡은 미국, 독일 등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다. 미국에서는 인구 2%에 해당하는 400~500만명이 매년 개물림 사고에 직면하고 있다. 피해도 심각해 이중 35만명 이상이 응급실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7일부터 맹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맹견사육허가제도' 및 '기질평가제도'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같은 내용을 담아 2022년 동물보호법을 개정했고,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쳤다.
농식품부 맹견 안전관리 제도 시행 포스터
또 동물의 건강상태, 행동양태 및 소유자 등의 통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평가 대상 동물의 공격성을 판단하는 기질평가(사전조사→본 평가→평가후 조치)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사육허가를 받도록 했다.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경우에는 사육허가를 거부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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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으로 지정된 5종(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도사, 로트와일러)외에 사람이나 동물에 위해를 가한 적이 있는 개도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다.
사육이 허가된 경우라도 개가 사람, 동물을 공격해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시도 지사는 사육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또 맹견 소유자는 복도 등 실내 공용 공간에서 개를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이동을 제한하도록 했다.
농식품부 이를 위해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을 협의회장으로 하는 '기질평가발전협의회'도 발족했다.
농식품부, 17개 시도, 훈련사, 수의사, 동물보호단체, 관련 전문가 등 총 50인 내외로 구성된 협의회는 앞으로 기질평가제도 평가 지침 마련, 제도 성과 점검, 제도 개선사항 발굴·구체화, 시도 기질평가위원회 업무 자문 등을 수행한다.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맹견사육허가제·기질평가제는 반려견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최소화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며 "이번에 발족된 기질평가발전협의회를 통해 제도의 안정적 시행 및 정착은 물론 사람과 동물이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