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오조작 아냐"…손자 목숨 앗아간 사고, 급발진 인정 되나

머니투데이 양성희 기자 2024.04.20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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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두살 이도현군의 목숨을 앗아간 2022년 급발진 의심사고에 대한 재연 실험이 강원 강릉의 사고 도로에서 진행됐다. /사진=뉴스1열두살 이도현군의 목숨을 앗아간 2022년 급발진 의심사고에 대한 재연 실험이 강원 강릉의 사고 도로에서 진행됐다. /사진=뉴스1


열두 살 이도현군의 목숨을 앗아간 2022년 급발진 의심사고에 대한 재연 실험이 진행됐다. 사고 차량 운전자였던 도현군의 할머니와 가족 측은 이 실험을 토대로 "운전자 페달 오조작이 아니란 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차량 급발진 가능성을 증명할 단서가 된다고 본 것이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쯤 강원 강릉의 한 도로에서 급발진 의심사고에 대한 재연 실험이 이뤄졌다. 급발진 의심사고에 대한 실험이 현장에서 진행된 건 처음이다. 사고 차량 운전자였던 할머니와 이군의 유족이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측이 감정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성사됐다.



당시 사고차량과 동일한 2018년식 '티볼리 에어'에 제조사 측이 제공한 변속장치 진단기를 부착해 진행했다. 먼저 시속 140㎞ 도달할 때까지 가속페달을 이른바 '풀 액셀'로 밟아 분당 회전속도(RPM)와 속도 변화를 보고 이를 사고 차량 주행 분석 결과와 비교하는 실험을 했다.

사고 당시 모닝 차량 충돌 직전의 상황도 재연했다. 출발 후 시속 40㎞에 도달했을 때 풀 액셀을 밟아 RPM과 속도 변화, 브레이크 작동 여부 등을 살폈다. 또 시속 110㎞ 상황에서 5초 정도 풀 액셀을 밟는 실험을 통해 시속 140㎞에 도달할 때까지의 RPM과 속도 변화 결과를 비교했다.



정확한 분석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보이지만 운전자 측은 이날 현장 감정을 통해 당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반박할 방침이다. 국과수는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가능성을 제기했다.

원고 측 하종선 변호사는 "마지막 실험에서 시속 110㎞ 상황에서 풀 액셀을 5초 동안 밟았는데 135~140㎞ 정도 기록이 됐다"며 "이는 국과수 분석치(116㎞)보다 20㎞ 더 높아 EDR(사고기록장치)의 신뢰성이 상실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에 의한 급발진이 아니란 점을 시사해준다"며 "분석을 기다려야겠지만 재판에서 주장했던 것들이 설득력을 얻게 됐다"고 강조했다.

도현군의 아버지 이상훈씨는 "국과수 감정 결과는 과학적 분석을 통해 내린 결론이 아니라 가능성과 추론"이라며 "소비자가 이렇게까지 증명해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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