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여자문제" 말했다가 법정 선 강용석…2심도 무죄

머니투데이 박가영 기자 2024.04.1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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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변호사/사진=뉴시스강용석 변호사/사진=뉴시스


유튜브 채널에서 '박수현 전 청와대 수석이 여자 문제로 사퇴했다'고 말해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1대 총선 기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 후보자를 초대해 옥외대담을 진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송미경 김슬기)는 19일 강 변호사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여러 주장을 면밀히 살폈지만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검찰과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강 변호사는 가세연 유튜브 생방송에서 2022년 4·15 총선에 출마했던 박 전 대변인이 당시 여성 문제로 대변인을 그만뒀다는 취지로 말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강 변호사가 방송으로 언급하고자 한 것은 박 전 대변인의 공천 특혜·불륜 의혹이지 어느 직에서 사퇴했는지가 중요했던 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증거에 의하면 (박 전 대변인이) 충남지사 예비후보직을 사퇴한 것은 여자 문제와 관련 있는 것도 인정된다"고 했다.

강 변호사는 가세연 운영진인 김세의 전 MBC 기자, 고(故)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와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가세연은 2020년 3월부터 4월까지 박진·김진태·권영세 등 당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14명을 초청해 야외에서 각각 인터뷰하고 이를 유튜브 생중계로 방송했다. 당시 현장에선 행인과 가세연 구독자, 선거캠프 관계자 등 수십명이 출연진을 지켜봤다.

공직 선거 후보자가 초청된 대담·토론회는 선거법에 따라 실내에서 규정된 기간에 적법한 사전 신고 이후 개최해야 한다.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의 자격 또한 제한된다. 검찰은 가세연의 행위를 선거법상 대담회로 규정하고 △불법 옥내 개최 △불법 사전선거운동 △선거 기간에 불법 개최라는 이유로 김 대표 등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강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에게도 1심과 같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용호 전 기자도 이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지난해 사망해 공소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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