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자의 길을 걷게 된 이범수 이윤진 부부, 이범수의 모의총포가 장난감총이라는 주장을 반박하는 이윤진의 글. /사진=머니투데이 DB, 이윤진 인스타그램 캡처
이윤진은 1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아무려면 대한민국 경찰 질서계가 장난감 총 들고 온 여자 신고를 받아 확인 폐기할 만큼 허술해 보입니까"라는 글을 올렸다.
이어 "숨어서 머리 쓰는 사람이나 그걸 그대로 방송하는 유튜버나"라고 불쾌한 심기를 내비쳤다.
이윤진은 지난 17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이범수의 모의총포를 자진신고했다는 폭로글을 올렸다. 이윤진은 "지난 몇 년간 나와 아이들을 정신적으로 위협하고 공포에 떨게 했던 세대주(이범수)의 모의 총포를 내 이름으로 자진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윤진은 이진호의 주장을 반박하며 "누구든지 모의총포를 제조, 판매 또는 소지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경고했다.
이윤진은 결혼 14년 만에 이범수와 파경을 맞았다. 이윤진은 합의 이혼을 요구했으나, 양측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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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이윤진은 이범수 관련 폭로를 이어갔고, 이범수 측은 "이윤진씨가 SNS에 게시하는 글이 기사화되는 것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이윤진씨가 먼저 제기한 소송 안에서 직접 주장과 반박을 통해 답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