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출정일지 사본 /사진제공=수원지검
수원지방검찰청(수원지검)은 18일 입장문을 통해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이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는 날짜의 출정일지와 호송계획서 등을 공개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음주했다는 일시에 대해 '지난해 6월28일 또는 7월3일 오후 5시~6시'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6월28일에는 오후 4시45분쯤 조사를 마치고 검사실을 떠나 교도관이 관리하는 구치감으로 이동해 오후 5시 수원구치소로 출발했다. 또 지난해 7월3일에는 오후 5시5분 조사를 마치고 검사실을 떠나 구치감으로 이동해 오후 5시15분 수원구치소로 출발했다.
이어 "이화영 피고인은 음주했다는 장소에 대해서도 지난 4일 처음 재판정에서는 '창고(1315호)'라고 주장했다가 전날에는 검사실의 '영상녹화실(1313호)'로 번복했다"며 "기본적인 장소마저 제대로 지목하지 못해 신빙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두 곳 모두 교도관들이 지켜보고 있었다는 점은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며 "당시 계호를 담당한 교도관들 전원을 상대로 확인한 바,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일치하게 진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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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은 특히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변호사뿐만 아니라 이화영 피고인이 술을 마셨다고 주장한 그 시점에 입회했던 변호사를 대상으로도, 이화영이 술을 마시는 것을 본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주장도 최근에 언론보도를 통해 처음 들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했다.
수원지검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허위 주장을 계속할 경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