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피팅모델에 '나쁜 손'…강제추행 쇼핑몰 대표, 실형

머니투데이 민수정 기자 2024.04.1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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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피팅모델을 여러 차례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 쇼핑몰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중학생 피팅모델을 여러 차례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 쇼핑몰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중학생 피팅모델을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 쇼핑몰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홍은표)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 보호법)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제주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22년 7월30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팅 모델이던 중학생 B양을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에서 A씨는 "양해를 구한 뒤 신체 수치를 잰 것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B양의 법정 진술, 범행 후 A씨와 B양이 나눈 대화 내용 등 여러 제반 사항을 고려한 결과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특히 A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피해 복구 노력이나 사죄의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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