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재 전 의원 '1200만원 용역비 사기 혐의' 무죄

머니투데이 정세진 기자 2024.04.1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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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재 전 의원이 2020년 11월 16일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들어서고 있다./사진=뉴스1 은재 전 의원이 2020년 11월 16일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들어서고 있다./사진=뉴스1


20대 국회에서 허위 서류를 작성해 정책용역비 약 12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재 전 국민의힘 의원(현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72)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손승우 판사)는 18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보좌관과 모의해 개발비를 편취했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며 이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을 20대 국회의원 시절 정책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해 국회사무처에 신청한 혐의(사기)로 기소했다. 보좌관의 지인이 용역비를 수령해 보좌관 계좌로 용역비를 다시 돌려주는 방식으로 이 전 의원이 1200만원가량을 가로챘다는 것이다.

이 전 의원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전 의원은 지난달 최후 변론에서 "저는 1000원도 받지 않았다"며 "50년 공직 동안 경찰 조사 한 번 받아본 적 없는 저에게 큰 오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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